현금

김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김천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 지원기준 :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여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한 온라인 신청

  • 구비 서류

    ○ 난임시술 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 영수증
    ○ 통장사본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 문의처

    김천시보건소/054-421-2741

  • 근거 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06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5세 ~ 만 49세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