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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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김천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 지원기준 :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여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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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한 온라인 신청 -
구비 서류
○ 난임시술 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 영수증
○ 통장사본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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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김천시보건소/054-421-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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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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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06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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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5세 ~ 만 49세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