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김천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지원 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시술별 정부지원금 외 추가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써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여성
    - 소득불문 지원

  • 신청 기한

    매 시술전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매번 시술시마다 시술일 전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한 온라인 신청

  • 구비 서류

    ○ 난임진단서 1부
    (인공수정, 체외수정 최초신청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등본 상 부부가 따로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부부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1년이상 체류증빙가능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 문의처

    김천시보건소/054-421-2741

  • 근거 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06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5세 ~ 만 49세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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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