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김천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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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시술별 정부지원금 외 추가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써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여성
- 소득불문 지원 -
신청 기한
매 시술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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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매번 시술시마다 시술일 전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한 온라인 신청 -
구비 서류
○ 난임진단서 1부
(인공수정, 체외수정 최초신청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등본 상 부부가 따로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부부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1년이상 체류증빙가능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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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김천시보건소/054-421-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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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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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06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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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5세 ~ 만 49세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