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내용

    온열질환 진단비 10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2000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2000
    화상 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100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2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2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사망 2000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
    익사사고 사망 2000
    농기계 상해 사망 2000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2000
    강도 상해 사망 2000
    강도 상해 후유장해 2000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2000
    사회재난 사망 1000
    개물림 응급실 내원 50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100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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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