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 지원 내용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김천시청 홈페이지 -> 편리한 민원 -> 인구증가시책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 제출로 신청
    ○방문 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처네 첨부서류와 함께 방문,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구비 서류

    ○전입지원금 구비서류
    (중·고등학생) 학생증 사본
    (대학생) 재학증명서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재직증명서
    (개인사업자) 본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직원일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 증빙서류
    (귀농자) 농지원부 등 귀농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입축하금 구비서류
    없음
    ○기숙사비지원금 구비서류
    재(휴)학증명서(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 사본)
    기숙사비 납입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증빙서류(해당학기 1개월 이상분)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자가 부모님일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 문의처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54-420-6708

  • 근거 법령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3-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농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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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