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임신지원금 지원

관내 임신부에게 임신 지원금을 지원하여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임신부 건강증진에 기여

  •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30만원 지원(김천사랑카드 충전) (분만예정일이 2026.1.1. 이후인 임신부)
    *그 외 대상에게는 2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 분만 전까지 신청가능, 이미 출산한 임산부는 지원에서 제외
    ※ 외국인 임신부는 김천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본인신청에 한하여 온라인신청 가능
    - 본인인증 후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17,2738,2741)

    ○공통사항(신청 전 준비사항)
    - 김천사랑카드 실물카드 발급(이미 발급한 임신부는 카드 유효기한 사전 확인)
    - 그리고(앱)에 김천사랑카드 앱등록과 회원정보 입력

  • 구비 서류

    ○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초본
    ○ 개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산모),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산모,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청인의 범위: 임신부의 배우자, 임신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054-421-2735
    모자보건실/054-421-2717

  • 근거 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07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임산부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