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축사 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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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축사내 전기실 화재발생 초기진압을 위해 자동소화장치 설치
○ 지원단가 : 25만원/대 -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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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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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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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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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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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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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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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