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산모아기 돌봄

  •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지원 대상

    ○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의 산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만 신청 가능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가족간 주소지 다른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등

  • 구비 서류

    ○ 산모 본인 신분증
    ○ 산모수첩
    * 가족간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중 휴직중인 자가 있는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 문의처

    김천시보건소/054-421-2736

  • 근거 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06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