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 지원

  • 지원 내용

    ○ 사업대상자 : 수출딸기 재배농업인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근권부 발열선 설치비 지원

  • 지원 대상

    ○ 수출딸기 재배 농업인

  • 신청 기한

    1월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수출증명서, 농업경영체, 견적서 등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 문의처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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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