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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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사업대상자 : 수출딸기 재배농업인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근권부 발열선 설치비 지원 -
지원 대상
○ 수출딸기 재배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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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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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수출증명서, 농업경영체, 견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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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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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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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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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