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방문 및 온라인 교육

    ○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항공비, 부모초청 항공비 및 한국문화탐방비 지원

    ○ 결혼이주여성 초기 입국자에게 행복도우미를 통해 사례관리 및 정보 제공 동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

    ○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 결혼이주여성 국적 및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및 일반시민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김천시 가족센터(☏054-439-8280, 평화동)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 문의처

    가족행복과/054-420-6264

  • 근거 법령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3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가구 유형

    다문화가족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