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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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방문 및 온라인 교육
○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항공비, 부모초청 항공비 및 한국문화탐방비 지원
○ 결혼이주여성 초기 입국자에게 행복도우미를 통해 사례관리 및 정보 제공 동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
○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 결혼이주여성 국적 및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및 일반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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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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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김천시 가족센터(☏054-439-8280, 평화동)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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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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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가족행복과/054-420-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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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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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3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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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가구 유형
다문화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