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

  • 지원 내용

    ○ 김천포도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을 주체로 택배시 파손율이 5% 이하로 검증된 신개념 에어백 포도 포장재 구입이 가능토록 유도하여,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불편 해소 및 포도 품질개선

  • 지원 대상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김천 포도영농조합법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 문의처

    농촌지원과/054-421-2555

  • 근거 법령

    농촌진흥법(제25조, 제1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농업인
  • 기관 · 단체

    기관 /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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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