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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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김천포도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을 주체로 택배시 파손율이 5% 이하로 검증된 신개념 에어백 포도 포장재 구입이 가능토록 유도하여,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불편 해소 및 포도 품질개선 -
지원 대상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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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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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김천 포도영농조합법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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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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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촌지원과/054-421-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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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농촌진흥법(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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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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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농업인 -
기관 ·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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