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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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
지원 대상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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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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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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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① 본인 제출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② 서류 상세요건: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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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모자보건팀/054-421-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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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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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0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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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 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