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 지원 대상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① 본인 제출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② 서류 상세요건: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 문의처

    모자보건팀/054-421-2741

  • 근거 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0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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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