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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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관내 65세 이상 거동불편한 어르신에게 노인활동보조기(실버카) 1가구당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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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한 어르신으로 실버카가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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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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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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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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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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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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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3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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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