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 지원 내용

    ○ 사업대상자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스프링클러,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 지원 대상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신청 기한

    1월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 문의처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

  • 근거 법령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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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