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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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사업대상자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스프링클러,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
지원 대상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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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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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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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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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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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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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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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