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층 무료 의치보철 지원

  • 지원 내용

    ○ 완전의치, 부분의치, 지대치, 의치유지보수비 지원

    ○ 예산 : 5,000만원

  •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심한장애인 1~3급(나이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 후 보건소(1차구강검진) 후 대상자 선정
    ⇒ 관내치과의원 대상자 의뢰(2차구강검진)
    ⇒ 최종선정 된 대상자 치과의원의치시술
    ⇒ 청구에 의한 시술비 지급

  • 구비 서류

    신분증.도장,장애인증명서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 문의처

    중앙보건지소/054-421-279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