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2차 : 임신 14주 이상 ~ 20주 미만
    ○ 지원 내용
    -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000원
    ※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 초음파 검사료, 진찰료는 제외(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절차
    - 보건소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 신분증

  • 지원 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41)
    ⇒산부인과진료(보건소에서 발급된 쿠폰제시)⇒ 의료기관 검사비 보건소에 청구

  • 구비 서류

    1.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2. 신분증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41

  • 근거 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07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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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