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셋째이상 출산가정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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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출생아 건강보험료(순수보장형 지원)
- 3만원 이하, 5년 납입, 10년 만기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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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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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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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출산 서비스 통합차리 신청서에 항목 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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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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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출산장려팀/054-42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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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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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05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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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
가구 유형
다자녀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