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독거노인 기초생활용품 지원
-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을 지원(설, 추석명절 중 1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추진
○ 지원내용
- 수행기관 : 3개소(김천지역자활센터, 김천노인복지센터,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
- 사업량 : 3,033명
-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
지원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방문 신청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
문의처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5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가구 유형
1인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