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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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첫째아 300만원(축하금100만원, 매월 10만원 20개월)
- 둘째아 500만원(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 30개월)
- 셋째아 800만원(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 50개월)
- 넷째 이상 1,000만원(축하금 400만원, 매월 10만원 60개월)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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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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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출생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
구비 서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청인통장 사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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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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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출산장려팀/054-42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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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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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05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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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