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지원 내용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
지원 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
신청 기한
1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
문의처
농촌지원과/054-421-2553
-
근거 법령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하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