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가축 재해보험 지원

  • 지원 내용

    ○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

    ○ 도비 8.8%, 시군비 26.5%, 기타 65%(자부담 15%, 국비 50%)
    -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 지방비 지원

    ○ 축종 :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오소리, 꿀벌, 토끼, 관상조)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 신청 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보험회사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 신청기간 : 연중가입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17

  •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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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