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독거노인 전기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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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노후생활 안정 도모
○ 점검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독거노인 70가구
○ 점검방법 : 한국전기안전공사 용역 시행
○ 점검내용 : 전기시설 점검, 수리 및 전기 안전 교육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독거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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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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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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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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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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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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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3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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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가구 유형
1인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