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지원 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사후 신청 (사실혼 또는 난임진단 받은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
문의처
가족건강팀/054-779-8626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9세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