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지원 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사후 신청 (사실혼 또는 난임진단 받은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 문의처

    가족건강팀/054-779-8626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9세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