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영유아 영양제 지원(저소득, 다문화, 다자녀)
저소득층 및 결혼이주여성 영유아의 영양위험요인 감소를 통한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의료급여수급권자 자녀의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두자녀이상 다자녀 가정 영유아 영양제 지원으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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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 :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1통/인 지원
- 두자녀이상 가구 및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 영양제 1통/연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인 경우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지원으로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율 향상 -
지원 대상
관내 영유아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자
- 두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및 결혼이주 여성의 영유아 자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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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
구비 서류
• 영유아 영양제 지원신청서(내소성)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사본(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자녀)
• 해당 증빙서류(두자녀이상 가정 및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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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054-779-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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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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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2-19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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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출산 / 입양 -
가구 유형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