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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내용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까지
    • 신청방법 : 경주시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연장’(40일) 이용 시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100일

  • 지원 대상

    경주시 전체 출산 가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구비 서류

    • 신청서(내소 작성)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보건소 임산부 기등록 시 생략가능)
    • 산모 신분증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첨부)
    •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별도 거주 및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 문의처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054-779-8994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9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