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폭발, 붕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폭발, 붕괴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상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수영또는 다이빙중 사망 선박침몰,실족사고 등으로 강,하천,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로 사망한경우 1800
    농기계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경우 1000
    개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 내원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기준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