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수도요금 감면

  • 지원 내용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3. 다자녀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4. 산업체 :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상하수도 30% 감면
    7.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해제 전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월 30톤 감면,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2.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3.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4. 산업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7.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1. 기초생활수급자, 전입세대, 다자녀
    - 해당 읍,면,동에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신청

    2. 산업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영업 중임을 확인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맑은물사업본부로 방문신청
    (예,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

    3.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지정사실 확인 후, 감면 적용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 구비 서류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감면 담당자 전화문의 요망(☎779-8887)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 문의처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

  • 근거 법령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기준

지원 조건

  • 소상공인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
  • 기관 · 단체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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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