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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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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농가
○ 지원단가 : 2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사료저장 및 운반시설, 자동급이장치 등)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농가
∙ 우선 선정 대상자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한우 50두 이상 사육농가 및 가축개량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 노동력절감 효과가 높은 고령(만65세 이상)농가 및 장애인 농가
- 최근 5년간 당해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가 -
신청 기한
매년 초 (1월~2월초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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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축사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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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1.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4.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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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주시 축산정책과/054-779-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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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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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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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