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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 지원 내용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농가
    ○ 지원단가 : 2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사료저장 및 운반시설, 자동급이장치 등)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농가
    ∙ 우선 선정 대상자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한우 50두 이상 사육농가 및 가축개량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 노동력절감 효과가 높은 고령(만65세 이상)농가 및 장애인 농가
    - 최근 5년간 당해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가

  • 신청 기한

    매년 초 (1월~2월초예정)

  • 신청 방법

    축사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구비 서류

    1.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4.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 문의처

    경주시 축산정책과/054-779-6835

  •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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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