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장학금)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 지원 내용

    ○ 사 업 명 : 경주사랑 장학금[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ㆍ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ㆍ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ㆍ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지원금액 : 연 40만원(학기별 20만원)
    ㆍ 최초 전입자 :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말 일 경에 지급
    ㆍ 계속 유지자 : 1학기(5월 말 기준) 6월 말 경에 지급
    2학기(10월 말 기준) 11월 말 경에 지급

    - 지원방법 : 경주페이[정책발행금]
    ㆍ 지급일 기준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ㆍ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ㆍ 학기 기준 : 1학기 1월∼6월, 2학기 7월∼12월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ㆍ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경주사랑 장학금' 검색)
    ○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구비 서류

    1.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2. 재학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3년 간 주소 변동 사항 반드시 포함)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 문의처

    대외소통협력관/054-760-2606

  • 근거 법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제2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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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