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 지원 내용

    ○ 자격조건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함

    ○ 지원금액 : 주거용 전기요금 월 2,500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의 세대주 통장으로 현금 지원

    ○ 지원시기 : 매 분기 익월(1, 4, 7, 10월)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 및 자격조건 확인서류 등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 문의처

    원자력정책과/054-760-7991

  • 근거 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4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