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어업용 유류비 지원

  • 지원 내용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 지원 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79-6320

  •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어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