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 지원 대상

    제7조의2(수당 등의 지급) ①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국가유공자증, 통장 제시)

  • 구비 서류

    1. 지급 신청시
    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나.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라.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 문의처

    복지정책과/054-779-6614

  • 근거 법령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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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