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어선장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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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안전장비(자동소화장치,구명조끼,V-pass 등) 및 생산비 절감장비(양망기,산소발생기, 위성전화기 등) 지원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 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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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연초(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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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경주시청 혹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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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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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해양수산과/054-779-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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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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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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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