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어선장비지원

  • 지원 내용

    ○ 안전장비(자동소화장치,구명조끼,V-pass 등) 및 생산비 절감장비(양망기,산소발생기, 위성전화기 등) 지원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 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어선

  • 신청 기한

    연초(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경주시청 혹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79-6320

  •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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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