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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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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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급일 기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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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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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국가유공자증, 통장 제시) -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증(참전유공자임이 확인되어야 함)
통장사본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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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정책과/054-779-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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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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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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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