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풍진항원항체 검사비 지원
산모나 태아의 신체적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하여 건강한 출산 도모
-
지원 내용
가임기여성 및 초기 임부에게 풍진항원항체 검사 1회 지원
-
지원 대상
○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임기여성 및 임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
문의처
건강증진과/054-779-8626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