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 출산 여성농어업인에게 1년간 농작업 대행을 위한 농어가도우미 임금을 지원
하여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농어업 생산성을 향상하여
영유아 양육 및 영농활동 보장
◦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 내용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출산농어가 농작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와 증빙자료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 문의처

    농업정책과/054-779-6996

  • 근거 법령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농업인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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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