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유해생물구제(해파리)

  • 지원 내용

    ○ 해파리 규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연근해어업(정치망 및 구획어업 포함) 어선의 해파리 제거비(처리비포함)

  • 지원 대상

    ○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구제장비를 가지고 제거에 참여하려는 어업자(어선)
    - 단체 또는 어업자가 구제장비를 가지고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 연근해어업 중 인망이 허용된 어업자가 허가된 그물을 사요하여 제거작업을 하려는 어업자(어선)
    -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안어선에 한해 해파리 구제망 제공
    ○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수매에 참여하려는 어업자
    ○ 해양수산부에서 위탁한 해파리 무인방제선을 이용하여 해파리를 제거하려는 자, 기관단체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 문의처

    포항시 수산정책과/054-270-2743

  •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86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기관 · 단체

    기관 /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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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