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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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
지원 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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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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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질병,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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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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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어촌활력과/054-270-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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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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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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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대상 특성
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