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 지원 내용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 지원 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질병,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

  • 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 문의처

    어촌활력과/054-270-5534

  •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6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대상 특성

    어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