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양식장 첨단 기자재 공급(액화산소,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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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해수면 양식장 기자재, 로프,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
※ 단, 친환경부표 지원제외
○ 지원규모
- 해수면 : 각종 양식장 및 정치성 어장 기자재
- 액화산소 : 톤당 30만원 -
지원 대상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하고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축제식 포함), 정치성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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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연초(1~2월) 매년 모집(1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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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항시 수산정책과 및 연안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관련 면허, 허가, 신고필증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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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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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수산정책과/054-270-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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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제86조),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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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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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