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 어르신 노인활동보조기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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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주거,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 중 거동불편 65세 이상 노인
○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 - 구입금액의 80%, 차상위계층 – 50% 지원
○ 지원절차
보행보조기구 지원 홍보 및 신청 접수(읍면동) → 신청자 건강, 경제상태 확인, 신청자격 검토, 신청자 보고(읍면동) → 지원대상자 확정(시)→ 활동보조기구 구입(대상자-복지용구업체) → 검수확인 및 지원금 지급 청구, 본인부담금 영수증 첨부 제출(읍면동) → 지원금 지급(시) -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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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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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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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신분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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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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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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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포항시 노인 활동 보조기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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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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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