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 어르신 노인활동보조기구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주거,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 중 거동불편 65세 이상 노인
    ○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 - 구입금액의 80%, 차상위계층 – 50% 지원
    ○ 지원절차
    보행보조기구 지원 홍보 및 신청 접수(읍면동) → 신청자 건강, 경제상태 확인, 신청자격 검토, 신청자 보고(읍면동) → 지원대상자 확정(시)→ 활동보조기구 구입(대상자-복지용구업체) → 검수확인 및 지원금 지급 청구, 본인부담금 영수증 첨부 제출(읍면동) → 지원금 지급(시)

  •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 신청서

  • 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85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포항시 노인 활동 보조기구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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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