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양식어류 종자대 지원

  • 지원 내용

    ○ 해면, 육상 등 양식어업인 종자 구입비 지원
    - 어종별 종자 단가에 따라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 면허, 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 신청 기한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항시 수산정책과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 문의처

    수산정책과/054-270-2745

  • 근거 법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제86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어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