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양식어류 종자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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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해면, 육상 등 양식어업인 종자 구입비 지원
- 어종별 종자 단가에 따라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 면허, 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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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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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항시 수산정책과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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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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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수산정책과/054-270-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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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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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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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