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우수모돈 농가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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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포항시에 주소를 둔 양돈농가에게 모돈갱신비 50% 지원
- 지원기준 : 두당 60만원 -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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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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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제출 -
구비 서류
1.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2. 공무원 확인 사항 : 가축사육업 허가, 축산물이력제 개체정보 -
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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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축산과/054-27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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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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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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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