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채소생산 기반조성 지원

  • 지원 내용

    ○ 채소생산에 필요한 농자재보조지원

  •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포항시 거주 및 주소를 두고 관내농지에서 채소‧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신청 기한

    1 ~ 2 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 문의처

    농업정책과/054-270-2684

  •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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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