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채소생산 기반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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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채소생산에 필요한 농자재보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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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포항시 거주 및 주소를 두고 관내농지에서 채소‧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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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1 ~ 2 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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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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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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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업정책과/054-27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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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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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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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