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최대16시간 지원)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 지원 대상

    사지마비 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기능제한)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 신청 기한

    사업공고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의사소견서

  • 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74

  •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3조),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8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장애인
  • 가구 유형

    1인가구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