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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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최대16시간 지원)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
지원 대상
사지마비 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기능제한)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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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사업공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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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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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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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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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3조),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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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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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장애인 -
가구 유형
1인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