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 아동에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육아가정에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100만원(일시금 50만원, 첫돌 축하금 50만원)
    - 둘째아 290만원(월 10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 셋째아 410만원(월 15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 넷째아 1,130만원(월 30만원 x 36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단, 전입아동은 전입일 기준 남은 기간에 대하여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일시금, 첫돌 축하금은 제외한다
    (* 타시도 전출시 지원중지)

    ○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 4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중 10세미만 자녀에 대해 예산 범위 내 연 1회 지원
    - 전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 자녀 4명 이상 다자녀 가구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입양아동 및 전입아동 포함)

    ○ 신청자격 : 출생아동 출생일/전입일 당시 포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전입신고일로 부터 90일 이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 문의처

    여성가족과/054-270-3033

  • 근거 법령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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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