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출생 아동에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육아가정에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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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100만원(일시금 50만원, 첫돌 축하금 50만원)
- 둘째아 290만원(월 10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 셋째아 410만원(월 15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 넷째아 1,130만원(월 30만원 x 36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단, 전입아동은 전입일 기준 남은 기간에 대하여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일시금, 첫돌 축하금은 제외한다
(* 타시도 전출시 지원중지)
○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 4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중 10세미만 자녀에 대해 예산 범위 내 연 1회 지원
- 전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 자녀 4명 이상 다자녀 가구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입양아동 및 전입아동 포함)
○ 신청자격 : 출생아동 출생일/전입일 당시 포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전입신고일로 부터 90일 이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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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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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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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여성가족과/054-27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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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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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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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