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어선장비지원

  • 지원 내용

    ○ 인력난 해소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어선장비 지원

    ○ 지원장비 및 지원한도
    - 해난안전장비(프로펠러로프커터기) : 대당 450만원
    - 해난안전장비(구명뗏목) : 대당 200만원
    - 해난안전장비(자동심장충격기) : 대당 130만원
    - 해난안전장비(자동팽창식구명동의) : 최대승선인원범위 내(벌당 13.2만원)
    - 해난안전장비(선미관 씰링장치) : 대당 500만원
    - 해난안전장비(조리용 인덕션/전열기) : 대당 300만원
    - 어업생산비절감장비(위성전화기) : 대당 240만원
    - 해난안전장비(어구실명제 표식) : 대당 50만원(장당 15백원)
    - 법정장비(V-PASS) : 대당 120만원
    - 법정장비(무인기관실용자동소화장치) : 35만원/기관실 방호면적 8m2당
    - 어업용크레인 : 대당 700만원
    - 다목적 양망기, 유압식 양승기, 저온저장시설, 어망(패류)세척기 : 대당 500만원(자망: 양망기, 통발: 양승기)
    - 산소발생기 : 대당 350만원
    - 친환경연승봉돌 및 연승주낙(원사) : 척당 250만원
    - 연승(문어)양승기: 대당 200만원
    - 전동릴: 척당 240만원
    - 자동주유탱크 : 대당 250만원
    ○ 지원율 : 보조 60%, 자부담 40%(지원한도 초과 시 자기 부담)

  • 지원 대상

    ○ 포항시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신청 기한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포항시청 수산정책과, 연안 읍면, 포항시 소재의 수협(지도과)

  • 구비 서류

    어선검사증서 등

  • 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 문의처

    수산정책과/054-270-2755

  • 근거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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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