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내용
○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 -
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
문의처
보훈지원팀/054-270-3053
-
근거 법령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