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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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포항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 대상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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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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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
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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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훈지원팀/054-27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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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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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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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