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부모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 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목적

  • 지원 내용

    ○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만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만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만원
    - 1주 이용료가 14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 지원 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 선정 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 구비 서류

    - 산후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통장사본
    -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 사실 확인서(미혼모자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7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