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축하비 지원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비를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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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국적 취득시 축하금 700,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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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안군 결혼이민자로 1년이상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2024. 1. 1. 이후 국적(2024년 기준)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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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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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면 제출
- 구비서류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구비 서류
신청서, 귀화허가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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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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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문화예술관광국/061-240-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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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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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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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가구 유형
다문화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