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축하비 지원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비를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지원 내용

    ○ 국적 취득시 축하금 700,000원 지원

  • 지원 대상

    ○ 신안군 결혼이민자로 1년이상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2024. 1. 1. 이후 국적(2024년 기준)을 취득한 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면 제출
    - 구비서류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구비 서류

    신청서, 귀화허가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문의처

    문화예술관광국/061-240-8735

  • 근거 법령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의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가구 유형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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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