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귀어 정착 지원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착을 지원

  • 지원 내용

    ○ 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개인신청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어업기반서류, 교육 이수증 등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40-4127

  • 근거 법령

    신안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제14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어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